미아쓰 지식공간

🎬 영화관세 제도 완전정복 – 수입방식, 과세 기준, 사회적 반응까지

miabylocal 2025. 5. 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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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 제도

디지털 방식(DCP, 외장하드 등)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나 외장하드 형태로 수입되는 영화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해당 매체가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HS코드 입력 등 통관 절차는 필요합니다.

HDcam 및 HDcam SR 테이프

HDcam 또는 HDcam SR 테이프로 수입하는 경우, 분당 20원의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는 (테이프 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로 계산됩니다.

인터네가(Internegative) 필름

인터네가 필름 수입 시, 1미터당 1,092원의 관세가 부과되며, 사운드네가는 1미터당 195원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로 계산됩니다. 인터네가는 고가의 필름으로, 손상 시 복구 비용이 크므로 보험 가입이 권장됩니다.

프린트 필름

프린트 필름의 관세는 종량세와 종가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량세: 필름 길이에 따라 부과되며, 1미터당 182원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분짜리 영화는 약 2,800미터로, 벌당 약 50~60만 원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 종가세: 필름 가격, MG, 항공운임을 합산한 금액의 6.5%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필름가격 + MG + 항공운임 + 관세) x 10%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량 수입 시 종량세가, 대량 수입 시 종가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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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콘텐츠 수입과 과세 이슈

디지털 콘텐츠의 수입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온라인 전송: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물리적 매체 수입: 하드디스크나 USB 등 물리적 매체에 저장된 콘텐츠는 유형의 상품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베를린'의 제작사가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담아 국내로 반입한 사례에서, 세관은 이를 수입품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도 세관의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 국제 관세 정책 동향

최근 미국에서는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으나, 하루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1988년 수정안에 따라 영화, 서적, 음악 등의 수입이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세 정책의 변화는 한국 영화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1️⃣ 영화 수입 방식에 따른 관세 구조 (요약)

수입형태관세 구조부가가치세 계산 방식
디지털파일 (DCP, 외장하드 등) 관세 없음 없음 또는 통관 기준에 따라 부가세 부과
HDcam 테이프 분당 20원 종량세 (가격 + MG + 운임 + 관세) x 10%
인터네가 필름 1미터당 1,092원 종량세 위와 동일
프린트 필름 ① 1미터당 182원 종량세
② 가격의 6.5% 종가세
위와 동일 (소량 수입은 종량세, 대량은 종가세 유리)
 


2️⃣ 🎯 사회적 반응 – 영화계와 일반 대중의 입장

🎥 1. 영화 제작/수입 업계의 반발

  • 디지털 콘텐츠에도 관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영화 수입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하드디스크는 단순한 저장매체일 뿐, 영화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다수입니다.
  • 특히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나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이 같은 세금 부담이 적자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 "매년 열리는 영화제 출품작에 대해 일일이 관세를 부과하면, 예산도 부족한데 영화 한 편 수입하는 데 수십만 원이 추가로 든다." – 영화제 관계자


🧾 2. 일반 시민 및 영화 팬들의 시각

  • 대중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지만, 영화 표 값이 상승하면 “왜 영화관람료가 올랐는지”에 대한 반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한편에서는 "넷플릭스나 OTT처럼 디지털 스트리밍은 세금 없이 들어오는데, 극장에서 상영하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3️⃣ 🌍 파급효과 – 영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 1. 영화제/예술영화 시장 위축

  • 수입·출품 비용이 높아지면 해외 예술영화, 단편영화, 독립영화 수입이 줄어듦.
  • 결국 국내 관객이 다양한 해외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 2. 소형 배급사 도산 우려

  • MG(최저보장금)에 더해 관세·부가세까지 더해질 경우, 적자 운영 중인 소형 배급사의 존립이 어려워짐.
  • 한국 영화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 3. 콘텐츠 수입 과세 기준 형평성 문제

  •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 기반 콘텐츠는 사실상 무관세, 극장 상영 콘텐츠는 세금 부과 → 이중과세 논란.

4️⃣ 📌 실제 사례 – 판례와 업계 반응

✅ 사례 1. 영화 ‘베를린’ 제작사 세금 소송

  • 해외에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외장하드에 담아 국내로 들여오자, 세관은 이를 ‘수입물품’으로 간주.
  • 부가세 약 3,000만 원 부과 → 제작사는 “이는 영상이지 상품이 아니다” 주장하며 소송 제기.
  • 법원은 세관 손 들어줘 → “영상이라도 외장하드 형태로 수입한 이상 상품 간주 가능.”

📝 시사점: 무형의 콘텐츠도 물리 매체에 담기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확립.


✅ 사례 2. ‘OO영화제’ 해외 출품작 관세 논란

  • 국내 대형 영화제에 출품된 프랑스 영화의 프린트 필름 2벌이 세관에서 ‘관세 미납’ 사유로 압류됨.
  • 영화제 측은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 행사용임에도 부당하다”고 항의.
  • 결국 세관과 협의 끝에 일시통관으로 풀렸지만, 행정 부담과 행사 지연 발생.

✅ 결론 및 제언

  1. 영화 수입 방식에 따른 세부 과세 구조 파악은 필수
  2.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과세 기준 마련 필요
  3. 문화 콘텐츠에 대한 비영리 목적 수입의 관세 완화 제도 검토 필요
  4. 업계와 정부 간 소통 채널 마련 및 예외 조항 확대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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